2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신탁겸영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포함하여 총 3개사로 늘었으며, 대한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예비인가심사절차가 진행중이다.
금감위는 이어 "감독당국은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신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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