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경기 충남과 대구 경북, 전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고 지식기반사업 육성단지로 조성되는 등의 대대적 개발이 이뤄지고 법인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1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기·충남(황해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전북(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3곳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보면 충남 아산, 서산, 경기도 평택, 화성시가 포함되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세계적 기술의 첨단 클러스터가 조정되고 동북아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가 건설된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목표로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로 발전되며 지역 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글로벌 산업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등이 포함되는데 동아시아 미래형 신산업 및 관광레저산업 허브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3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며 자본재 수입관세를 3년간 면제해 주는 지원에 나선다.
또한 노동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며 1만달러 범위내 외화거래 자유화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추가지정 대상지역 선정 발표로 인해 부동산 가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이날 결정에서는 또 151층 인천타워 등의 조성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한편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함께 신청했던 전남과 강원 지역은 지정여건의 미성숙으로 제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