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금융지주사 해외자회사 소유기준 완화책 추가
- 11월말 현재 은행 118곳 보험 58, 증권52개 등 진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 해외진출 문호를 넓힌 뒤 은행들의 진출 움직임이 예년의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무대도 아프리카를 뺀 전 대륙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독당국은 지난 7일 금융지주사의 해외진출이 쉬워지도록 외국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을 완화했고 현재 진행중인 법규 및 감독지표 손질과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6일 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때 모두 9건의 국내은행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침으로써 올해 모두 33건의 사전협의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5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고 당국이 사전협의기준을 완화한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21건의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금감원은 풀이했다.
7일 협의에 오른 현지법인화 추진지는 신한은행의 베트남 호치민 한 곳이었고 지점 신설은 국민은행의 중국 쑤저우(蘇州)와 외환은행의 중국 베이찡 두 곳이었다.
여기다 은행들은 신흥시장 가운데 요충지로 떠오른 6곳에 사무소를 새로 열고 시장가능성 점검과 현지영업에 나설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무소 신설 희망지 가운데는 중남미 세 곳이 포함돼 국내은행의 격전지가 아프리카를 뺀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리라는 사실을 예고했다,
사무소 신설지 가운데 아시아 지역은 국민은행이 인도 뭄바이, 우리은행이 말레이사아 콸라룸푸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를 각각 원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로는 신한은행이 멕시코시티에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외환은행이 칠레 산티아고에, 우리은행이 브라질 상파울루를 노크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무분별한 진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와 감독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7일 금감위에서는 국내 금융지주사의 해외자회사 인정하는 최소 지분 요건을 상장사는 30% 이상으로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고쳤으며 해외진출 지원조치가 전면적 효과를 보도록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앞으로 추가 개선할 내용으로는 은행법을 고쳐 사무소 신설기준을완화하는 작업을 비롯해 △현지 밀착격영 유도를 위한 현지화지표를 개발해 경영지도에 활용하는 방안 △외국 금융감독법뮤 DB구출 및 책자발간 △금감원 해외사무소의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센터화 등이 망라돼 있다.
이들 노력과 관련, 국내금융사는 11월말 현재 31개국에 243개 현지법인, 지점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118개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58개, 증권사 52개, 여전사 15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59개로 65.4%에 이르렀고 나라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 46개, 베트남 29개, 홍콩 26개, 일본 23개, 싱가포르 9개 등이 상위에 올라 있다.
아시아 아닌 나라로는 미국 43개, 영국 20개 등으로 영미 편향 진출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