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측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 당하고 이에 따라 HSBC측과 맺은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에도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펀드가 지분을 소유한 벨기에 현지회사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론스타측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해외 감독기구 및 해외공관에 해당국 투자 내역을 요청해 확인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한 뒤 지난 10일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이 통보한 사실 확인 때문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벨기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펀드Ⅳ측의 현지기업 지분보유 사실을 알린 것은 지난 10일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론스타로부터 투자내역 자료를 넘겨 받는 것과 함께 벨기에 관련 당국의 도움을 얻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초 론스타가 금감원에 제출한 해외투자 현황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던 사실이 드러나 철저히 확인하기로 감독당국은 방침을 정했다.
만약 론스타펀드Ⅳ가 투자한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를 넘거나 비금융 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측에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서는 벌써, 벨기에 투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전체적 판단을 하려면 사실상 내년 초 이후에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단 당국의 판단 시기가 해를 넘기느냐 여부를 떠나, 당장 내년 1월말까지 금융감독당국에 인수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던 HSBC측은 신청시기를 적격성 심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
또한 최악의 경우 승인신청을 내기도 전에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