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날 삼성비자금수사와 관련한 특본수사를 마친뒤 방문한 중앙지검 1층 기자실에서 "현재 검찰이 전현직임원 명의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통해 계좌이체와 수표인출 등의 계좌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임원이 수백수천명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본은 삼성 전현직 임원 130여명이 보유한 1000여개 차명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본에서 추적중인 차명계좌수가 지금은 1000여개라도 연결계좌수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차명계좌부터 뿌리처럼 여러갈래로 나눠지는 연결계좌에 대해선 건건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 역시 이런 수사환경을 꼬집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 변호사는 "차명계좌가 7개라면 만개 입출금이 발생할 때 수십만개의 연결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증권계좌 한개 생기면 파생계좌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며 "현재 영장제도에서 100여일만에 발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또 "현재 검찰 수사력만으로 삼성차명계좌 추적에만 몇년이 걸릴 것"이라며 "프랑스등에선 계좌 하나에 대해 영장을 받으면 관련 계좌를 볼수 있지만 우리나라 영장제도 여건상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예로 들며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기업불공정행위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서 영장없이 볼 수 있다"며 "영장없이 수사할 수 있는 나라는 많다"라며 검찰의 삼성비자금 수사에 한해 영장없이 이뤄줘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유력 대선후보가 삼성특검해야 하고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조속히 끝낼 수 없는 것 알면서 그렇게 말한것 같다"며 "조속히 끝내려면 모든 방법 동원해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런 연유에서 김 변호사는 검찰 외에도 국세청과 공정위 금감위 등도 함께 나서서 삼성비자금 수사가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지분신고여부하고 금감위는 차명계좌개설 그리고 국세청은 삼성 증여세 부분 등을 나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