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 것이어서 감독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행정 제재의 징계가 더욱 무거운 의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연루된 2개 금융사 모두 금융 각 권역에서 대표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이같은 일이 밝혀짐에 따라 관련 직원과 기관으로서 제재를 얼마나 받느냐 여부를 떠나 명예실추를 면키 어려워졌다.
◆제재 문책이상이지만 임원급은 열외
금융거래과정에서 실명의 본인이나 대리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가운데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는 최하가 문책이라고 감독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12일 감독당국 브리핑에 따르면 본인이 오지 않았는데도 김용철 변호사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줬기 때문에 당시 계좌개설을 해 준 직원은 실명제 위반에 따른 제재와 법적 처벌이 불가피 하다.
또한 담당 직원에 대한 상위 감독자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지점장 또는 지점장 등 실무계통과 당시 근무상황에 따라 제재 대상이 가려진다.
특히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공모혐의도 배제할 수 없어 제재와 법적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모 여부와 계좌 개설을 하러 왔던 삼성관계자와 이를 사주했음직한 상급자도 추적되는 대로 처벌을 받는다.
실명제법 위반 주행위자에 대해 문책 이상 징계가 확실시된다.
나머지에 감독소홀 상급관리자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금융사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책임선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여부는 실무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집행임원이나 감사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자금거래 방지 의무 위반도 징계사안
실명제법 위반과 함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도 실제 처하게 될 행정제재의 수위와 법적 처벌 수위와 관련 없이 금융사의 명예에 비춰볼 때 가볍지만은 않다.
이 법은 불법 자금거래로 의심이되고 거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 둔 게 핵심이다.
자금세탁과 검은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삼성측 차명계좌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유통경로여서 이 또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감독당국의 통보 이후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실체규명 수준이 일벌백계 여부 좌우
일단 감독당국이 적어도 법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실체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다.
11일 검찰은 감독당국이 검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자료 등 기초자료를 수거해 갔고 감독당국은 브리핑 직후 검찰에 검사결과 관련 자료 일체를 넘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을 주도하고 사주한 삼성측 관계자들, 그리고 여기에 호응해 금융사 내부규정은 물론 실정법 위반까지 과감히 위반한 관련자들에 대한 실체가 규명되면 최종적인 법적 처벌과 금융사와 관련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감독당국의 금융사와 직원에 대한 제재는 실체 파악이 된 상태에서도 검사보고서 확정과 제재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의결까지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종 징계까지는 시일이 상당기간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처벌 강도보다 영향력이 큰 행정제재가 이처럼 뒤늦게 이뤄질 뿐 아니라 검찰의 규명 정도에 따라 실제적인 징계와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미지수다.
검찰이 감독당국 검사 때 밝혀내지 못한 계좌를 누가 와서 개설했는지는 밝혀내겠지만 계좌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실제 고위책임자를 제대로 발본색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