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일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 을 통해 다음해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존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매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RP매매 및 대기성 여수신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콜금리목표제가 그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 기여하고 있지만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고 단기자금거래가 익일물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돼 RP 등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크게 저조한 데 따른 조치이다.
또 콜금리가 가격수급보다는 금융기관 별로 일정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보니 외은지점 등이 콜금리의 변동성이 없는 부분을 이용해 재정거래를 과도하게 하는 문제점도 이번 정책금리 변경 조치의 한 배경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콜금리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만큼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공개시장조작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한은은 기조적 유동성 조절 수단인 통안증권 발행의 경우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금융기관과의 RP매매 시기를 원칙적으로 정례화하고 매매시 적용금리를 정책금리에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은 7일물 RP매매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해 매주 목요일에 실시된다.
다만 7일물매매 이후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도 가능하다.
금통위의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례 RP매매의 일자와 만기가 조정된다.
전주의 정례 RP매매 만기를 해당 주 정책금리 결정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해당 주의 RP매매는 정책금리 결정일에 실시된다.
한 예로 정책금리 결정일이 금요일인 경우 전주의 정례 RP(목요일에 실시) 만기는 해당 주 금요일까지(8일물), 해당 주의 정례 RP매매는 금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을 만기(6일물)로 실시한다.
또한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를 7일물 RP 매각 시에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에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단기유동성 조정은 대부분 RP 매각이므로 매각 시의 입찰금리를 기준금리로 고정한다. RP 매입의 경우 금융기관의 금리차익거래를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응찰규모가 과대해질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최저금리로 입찰한다.
지급준비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지준적립기간을 요일기준으로 산정해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을 지준 적립 초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하반월은 4주가 한달일 경우 2주, 한달이 5주로 구성될 시는 3주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은행 장병화 정책기획국장은 “하반월이 2주 또는 3주가 되는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법리상 무리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휴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고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운용하기도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콜금리 변동이 일정 범위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대기성 여수신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콜금리의 기능을 살리고 콜금리의 변동성을 키우되 그 상하한을 제한해 안정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100bp, 자금조정예금금리는 기준금리-100bp선까지 가능하다.
시장에 자금난이 생길 때 기준금리+100bp선까지는 자금을 무한대로 빌려주고 또 반대로 기준금리-100bp까지는 예금을 받아주겠다는 계획이다.
한은 장병화 정책기획국장은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50bp로 축소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 이후 콜금리의 변동성 추이, 금융기관의 적응 정도를 봐가면 지준마감일 가산금리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는 폐지된다.
한은은 “일시부족자금대출은 자금조정대출과 기능이 동일하면서 금리는 1%포인트 더 높게 설정돼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한다”며 “유동성조절대출도 그동안 이용실적이 거의 없고 대출의 금융안정기능이 자금조정대출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총액한도대출 및 일중대출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