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5월 천지산 배일주 대표는 코미팜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배 대표는 "코미팜이 개발중인 항암제 '코미녹스'(NaAsO₂)가 천지산의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8일 심결주문을 통해 "코미팜에서 상기 등록된 특허는 특허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발명 무효소송을 낸 청구인(배일주 대표와 천지산)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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