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대근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농협 소유의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5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2심 판결에서는 농협 임직원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즉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