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동일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사 또는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과 금감위 김용덕 위원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금융회사 합병,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 광고 및 약관 등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금융회사 합병의 경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간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게 된다.
부당공동행위에 관해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 사업자 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다.
조사 개시 전에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상대 기관의 조사진행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상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 절차를 중지하고 조사 주체 및 조사시기 등을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 기구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별도로 조사, 조치하지 않되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에는 실무협의 기구의 논의를 거친 후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에 따르면 또한 부당 표시•광고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를 처리하되 상대 기관의 조사 또는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하게 된다.
공정위와 금감위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표시광고 분야에서는 상대 기관의 제제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무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쳐 다른 기관이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약관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령 제•개정시에 반영하게 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양 기관 위원장이 12월 중 소관업무 및 정책방향에 대해 교차 강연하고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