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새로운 조치는 내년 소득세법 수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효력은 2008 회계연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외환증거금 거래가 작은 돈으로 높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으며, 일본 금융선물거래업협회(FFA)에 따르면 올해 3/4분기(7~9월) 동안 장외거래 규모는 185조 엔을 기록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식거래가 이미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장외 외환증거금 거래는 특정 규모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직접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데 있다.
현재 장외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개인들 누락한 소득액은 224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주택건축업자가 지난 3년간 외환증거금 거래에서 발생한 4억 엔 이상의 소득을 감추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