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성비자금 핵심은 이재용 씨의 재산상속과 경영권승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21일 'MBC라디오 '과 인터뷰를 통해 "이재용씨가 이건희 회장으로 받은 돈은 45억원에 불과하고 현재 조 단위의 재산은 삼성계열사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재용씨가 제일기획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각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특히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씨가 20% 보유한 제일기획 주식 매각과정에서 그전에 삼성의 제일기획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며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제일기획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만들기 위해 BW라는 새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증서를 공개모집 형태로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누구나 살 수 있는 형태의 BW지만 이것을 86%를 삼성물산이 인수(공모를 가장한 사모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어떤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달 뒤에 이재용씨는 주식을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그 주식 떠받치기를 했다"며 "또 한달 후인 99년 1월 달에 결국 삼성물산은 그 BW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재용씨가 떠난 자리를 메우면서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재용씨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45억 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지금 조 단위의 재산을 이재용씨가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며 "모두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배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 양심고백 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 역시 이재용씨 재산증식과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저희들이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을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본다라면 이재용씨로의 불법배임의 행위들이 있었다"며 "그것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스카우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판사나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직원들을 스카우트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사람들(스카우트한 사람)을 통해서 현직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로비를 하게 됐고 그 로비를 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삼성그룹의 문제점에 출발은 이재용씨로의 불법상속과 불법배임 문제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검찰 또는 특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