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이용철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과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이경훈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해명한 것은 논리적으로 굉징히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경훈 변호사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게 성립이 안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삼성전자에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경훈 변호사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 건은 이경훈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저한테 뇌물을 줬다, 그렇게 삼성이 주장하는 것하고 같은 건데 우선 그런 해명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단 그는 "첫 번째로 이경훈 변호사가 저 한테 뇌물을 줘야 할 사적인 동기가 도무지 없다"며 "500만원이 회사 차원에서는 큰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5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그 돈을 저한테 줘야 하려면 뚜렷한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용철 변호사는 반문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이 돈의 띠지에,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서울은행 분당지점이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서울은행을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지난 2002년 12월에 하나은행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서울은행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 돈은 2002년 12월 이전에 출금이 돼서 어딘가 보관돼 있던 돈"이라며 "그리고 2002년 12월에는 저는 공직자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경훈 변호사 개인이 1년 이전에 서울은행 분당지점에서 그 돈을 인출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공직자도 아닌 사람에 대한 로비를 준비해서 1년 훨씬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그 돈을 준다, 그게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더구나 돈을 주려면 저한테 직접 주지 그것을 위험하게 택배를 통해서 준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그 다음에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이용철, 그리고 숫자 5가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또 삼성의 500만원 현금다발 제공 목적이 청탁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만들기 위해 명절 때마다 보내는 의례적인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500만원 돈의 성격이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돈 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아마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명절 때마다 보내는 그런 형태의 돈의 최초, 의례의 돈이 저한테 온 것을 제가 돌려보낸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이 거대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엄두나 용기가 안났다"며 "이번 과정에서는 삼성 내부에 핵심 관계자의 고백이 있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이고 제가 경험했던 실체적인 진실을 집에다 묻어두고 있으면 명색이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했던 공직자 입장에서 이건 비양심적인 일 아니냐"며 제고배경을 설명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4부에서는 이용철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이용철 변호사, 재직 당시에 삼성그룹으로부터 5백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직접 공개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인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이 단체에서 대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터뷰는 직접 연결해서 합니다. 여보세요.
☎ 이용철 / 변호사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었던 것인가, 2003년 말에 민정2비서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보직이 바뀌었었죠?
☎ 이용철 /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이후에 보직이 바뀐 직후에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로 재직 중이었던 이경훈 변호사를 만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용철 / 변호사 :
제가 2003년 9월에 청와대 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 연말에 청와대 조직개편이 있었는데요. 그때 박범계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던 민정2비서관실과 법무비서관실을 합쳐서 통합된 법무비서관실로 제가 보직을 계속 맡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그 전에 소송관계로 알고 있던 이경훈 변호사가 오래간만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저도 반가 와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식사를 한번 하자 그리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는 아주 사담, 서로 간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화 말미에 헤어질 무렵쯤에 명절이 가까워오는데 명절 때 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선물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선물이 굉장히 의례적인 선물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괜찮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절 직전에 제가 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 사무실로 선물이 배달이 됐고 그 선물을 명절 이후에 제가 집에서 받아서 뜯어보니 비로소 어제 발표한 것처럼 현금다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다발을 보고 이 순간에 굉장히 분노감 같은 걸 갖고요. 이 사실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닐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고민한 끝에 이건 제가 지금은 온 국민이 삼성비자금 사건에 주목을 하고 삼성 내부에 핵심 관계자가 양심고백을 해서 사건의 전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 빙산의 일각인 제 건, 단일 건, 한건을 제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공개해봐야 거대한 삼성을 상대로 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삼성을 상대로 제 혼자서 싸울 엄두나 용기가 안 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조용히 돌려주는 것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경훈 변호사를 다시 만나자고 해서 그걸 돌려주면서 선물이 예상과 달리 이런 선물이더라고 했더니 이경훈 변호사도 자기도 그런 선물일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저한테 얘기도 안 했을 거다,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고 저한테 그걸 돌려받았던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말씀 닫고 떠오르는 두 가지 의문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우선 하나는 그 당시에 아무튼 법무비서관으로 계셨고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발표된 것처럼 삼성 에버랜드 변칙증여와 관련해서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한 달 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용철 변호사의 생각에 나 혼자 어떻게 삼성을 상대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계셨던 곳이 청와대고 또한 시기적으로 에버랜드 건이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공개하셨더라면 상당히 큰 폭발력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얘긴가요?
☎ 이용철 / 변호사 :
우선 저는 저한테 온 돈의 성격이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돈 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명절 때마다 보내는 그런 형태의 돈의 최초, 의례의 돈이 저한테 온 것을 제가 돌려보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당시에 에버랜드 기소권에 관해서 제가 제 업무상에 관련성이 없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이 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해서도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경훈 변호사가 그런 구체적인 현안을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얘기의 끝의 선물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나한테 뇌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제가 바로 생각 했겠죠.
☎ 손석희 / 진행 :
만일 로비를 한다면 저단수의 로비라면 대놓고 이거 하고 봐줘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얘기 안 하고 정말 은근한 로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용철 / 변호사 :
그건 그 이후에 은근한 로비가 지속적으로 있었을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당시 정황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로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경훈 변호사가 그 당시 상무라고 하셨죠.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 보낸 줄은 몰랐다고 했다면서요? 자기 명의로 보내면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건가요?
☎ 이용철 / 변호사 :
이경훈 변호사의 생각도 저한테 설명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례적인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건 누가 보낸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용철 / 변호사 :
그것은 회사 차원에서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의 회사 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여부는 제가 묻지 않아서 알 수 없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김용철 변호사가요. 성함이 성만 다르시고... 김용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삼성그룹 구조본의 전방위 뇌물로비 라고 주장하면서 그룹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은 삼성전자 법무팀에 이를 테면 로비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하고 삼성그룹은 또 다르니까 예를 들면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계열사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이른바 전방위 로비를 한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이용철 / 변호사 :
삼성의 내부구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가 없고요. 이경훈 변호사가 당시에 삼성전자에 명함을 썼지만 저하고 소송할 당시에는 삼성물산에 소속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삼성 구조본에 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이번에 제가 명함을 자세히 보니 삼성전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삼성, 이렇게 머릿속에 돼 있었지 삼성전자든 삼성물산이든 하는 개별회사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자회사 로비인지 그룹차원의 로비인지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범위도 아니고 제 관심사도 아니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경훈 변호사를 만난 것이 꽤 오랜 만에 만난 거라면서요?
☎ 이용철 /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의도적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철 / 변호사 :
의도적 접근이었는지 여부는 이경훈 변호사한테 들어봐야 알겠고요. 다만 그게 당시에 청와대 조직개편에 대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면서 제 이름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뉴스를 보고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냥 반가운 마음만 있었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삼성전자 쪽에서는요.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회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용철 / 변호사 :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하고 그러나 이경훈 변호사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 건은 이경훈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저한테 뇌물을 줬다, 그렇게 삼성이 주장하는 것하고 같은 건데요. 우선 제가 그런 해명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경훈 변호사가 저한테 뇌물을 줘야 할 사적인 동기가 도무지 없습니다. 5백만 원이 회사 차원에서는 큰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5백만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한테 줘야 하려면 뚜렷한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돈의 띠지에,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서울은행 분당지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행을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 12월에 하나은행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서울은행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2002년 12월 이전에 출금이 돼서 어딘가 보관돼 있던 돈입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는 저는 공직자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경훈 변호사 개인이 1년 이전에 서울은행 분당지점에서 그 돈을 인출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공직자도 아닌 사람에 대한 로비를 준비해서 1년 훨씬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그 돈을 준다, 그게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더구나 돈을 주려면 저한테 직접 주지 그것을 위험하게 택배를 통해서 준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이용철, 그리고 숫자 5가 적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5백이라는 뜻이라면서요?
☎ 이용철 / 변호사 :
저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들 분석하던데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럼?
☎ 이용철 / 변호사 :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돈다발 5개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경훈 변호사가 저 개인한테 줄 거면 뭐하려고 거기다가 그런 표시를 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김용철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그 5라는 건 100만 원 단위의 5라고 지난번에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하죠.
☎ 이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 이용철 / 변호사 :
그래서 이것은 이경훈 변호사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청와대에 계시는 동안에 비슷한 건이 또 있었습니까?
☎ 이용철 / 변호사 :
그것은 제가 아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개인적으로 이용철 변호사 경우에,
☎ 이용철 / 변호사 :
저도 이 건이 유일했던 건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탐문하거나 한 일이 없어서 그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보내 주고 계신데요. 7939님께서 맨 앞에 말씀하신 의례적인 선물,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보통 얘기하는 한과 이런 거...
☎ 이용철 /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말씀하신 거죠?
☎ 이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 것들은 큰 의미 없이 그건 공직자 거기에도 저촉되지 않는,
☎ 이용철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강령에 결혼축의금 같은 것을 3만 원 이내로 하라든지 5만 원 이내로 하라든지 하지만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통상 축의금을 10만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격하게 공직자윤리강령을 100% 준수했느냐 하는 식으로 따지면 의례적 선물도 조금씩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 상식으로 볼 때 의례적인 그런 범위일 거라고 피차에 그렇게 생각하고 교감을 나눴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요. 지금 바로 삼성비자금이다 뭐나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것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고양돼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하신 거란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왜 지금 이것을 공개했는지,
☎ 이용철 / 변호사 :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이 거대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엄두나 용기가 안 났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삼성 내부에 핵심 관계자의 고백이 있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이고 국면인데 제가 경험했던 실체적인 진실을 집에다 묻어두고 있으면 명색이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했던 공직자 입장에서 이건 비양심적인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현금을 배달했다면 배달하는 업체도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 이용철 / 변호사 :
제가 이번에 사진을 세밀히 보니까 배달업체는 주식회사 예훈 Q&E 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영세한 업체인 것 같아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택배회사는 아니니까요. 그 회사와 삼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사진으로 공개한 내용에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단서를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면 실체를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검찰과 향후 에 특검이 도입된다면 특검의 몫이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지난번에 김용철 변호사가요.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도 또 아니면 재경부도 각 부처 주요 부처들을 거명하면서 삼성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더라, 지금 청와대는 물론 나오셨고 그러나 몸담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테고 전어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으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용철 / 변호사 :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으로 하면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삼성에 정보를 제공하는,
☎ 손석희 / 진행 :
실시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논의된 사안이 보고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 이용철 / 변호사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삼성을 거쳐서 언론에 신속하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 분이 보내 온 건데요. 그때 받고 윗사람한테 그 사실 보고 하셨는지요?
☎ 이용철 / 변호사 :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인가요?
☎ 이용철 / 변호사 :
안 한 이유는 그것을 보고하는 것은 제가 공개를 해서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철 /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이용철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