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처럼 영위업무에 따른 차등과 말고도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충족도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종합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 인수 등 리스크가 높은 영업을 다루기 때문에 증권사 스스로는 물론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업무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종합증권업의 경우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장외파생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한층 더 충실히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대 자격 요건 가운데 인력 요건에서 가장 중시하는 5년이상 경력자를 기준으로 한 전문인력 확보 하한선은 종합증권업이 자산운용업무와 IB관련업무 각 5명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리스크관리업무와 내부통제 각 2명, 조사분석업무와 전산업무 각4명, 투자상담업무는 8명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반해 위탁과 자기매매를 함께 하려면 자산운용 3명에 리스크관리 조사분석 전산업무 각2명, 내부통제 1명, 투자상담업무 5명 등을 갖춰야 한다.
위탁매매업만 목적으로 하면 이보다 요건은 낮춰진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인력요건 가운데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다른 5대 요건 가운데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차등화 세분화 원칙에 따라 따질 계획이다.
이번에는 또 주요출자자 적격성이 보강됐다.
금융업 등 증권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헙, 사회적 평판 등 영위할만한 적격성, 창의적 금융상품개발 등 장기비전 등 증권업 영위에 적격한지를 유심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일단 허가 받은 다음 이를 팔아 차익을 누릴 목적에 악용하지 않도록 부가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겠다고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