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13일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일 CEO메시지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통합 이후 희망퇴직이 전혀없었고 인력구조적인 측면에서 상위직급자 및 장기근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신규직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력구조의 선순환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1급부터 5급까지 각 직급별로 연령에 제한을 뒀고 자율적인 의지에 따른 희망퇴직이라는 원칙을 노사 합의했다.
보상수준은 근속년수에 따라 10~15년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0개월치, 15년 이상은 36개월치를 지급한다.
아울러 자녀학자금으로 자녀 1인당 10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전직지원비로 500만원도 지급된다.
희망퇴직 실시 후 그 규모에 따라 향후 신입직원들을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같은 내용의 희망퇴직 실시 공문은 12일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