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Citigroup)의 주가가 서브프라임 손실 우려로 인해 크게 하락하면서 닛코 코디얼 지분 인수시 주식교환 거래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9일 보도했다.
지난 10월말 까지만 해도 주당 40달러에 거래되던 시티그룹의 주가는 프린스 CEO의 사임과 대규모 손실 상각 발표 이후 34달러 선으로 급락, 4년반 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시티그룹의 주가 하락은 닛코 코디얼 주주들로 하여금 주식교환 대신 현금지급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주식교환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옵션도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코 측은 주주들에게 동사 주식 한 주당 시티그룹 주식을 1700엔 수준과 동일한 정도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티그룹은 닛코의 주식을 1700엔에 공개매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사의 합의에 따르면 만약 시티그룹의 주가가 지난 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7일 사이에 평균 37달러를 밑돌게 될 경우 닛코의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의 가치는 1700엔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례로 주가가 평균 33.4달러라면 닛코의 주주들은 1535엔에 해당하는 가치의 시티그룹 주식과 닛코 주식을 교환해야 한다.
만약 시티그룹의 주가가 2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닛코 측은 주식교환 거래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닛코 코디얼의 주가는 목요일 1500엔 이하로 급락했다. 주말 오전에 동사 주가는 추가 하락한 1455엔에 거래됐다.
지난 10월 9일 시티그룹이 동사를 완전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힐 때만 해도 주가는 1677엔까지 오른 상태였다.
결국 닛코 주주들로서는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게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세 단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10월 28일 이전에 닛코 코디얼의 주식을 매수하여 오는 12월 19일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투자자들은 이 주총 이전에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를 제기해야 하고, 또한 주총에서 인수합병 거래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주식교환이 실효력을 가지게 되는 1월 29일에 약 1~20일 앞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주총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된 주주들도 닛코 코디얼 측에 마참가지 시점에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닛코 측은 지난 10월 29일 이후에 동사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은 이런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문제는 법정에서만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