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는 전제조건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검찰 떡값 명단부터 공개해야 사건배당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수사 공정성 담보를 위해 명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배당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떡값 명단을 공개해야 사건배당을 할 수 있다"며 김용철 변호사에게 명단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구성원 모두 명예와 자존심에 큰 손실을 입었다"며 "고발장을 검토해 본 결과 명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홍보기획관은 "검찰이 잘못이 있으면 읍참마속의 입장으로 스스로 반성하겠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로비대상 검사에 대한 명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김 변호사의 떡값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다음은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 일문일답이다.
오늘 오후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삼성비자금 고발장이 도착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수사 공정성 담보 위해 명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배당하기가 힘들다. 검찰은 구성원 모두 명예와 자존심에 큰 손실을 입었다. 고발장을 검토해 본 결과 명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검찰이 잘못이 있으면 읍참마속의 입장으로 스스로 반성하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로비대상 검사에 대한 명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Q. 명단공개 안하면 수사 안하나?
A. 공개해야 사건 배당을 할수 있다.
Q. 특별수사팀 구성하나?
A. 그 팀에 누가 들어갈 지 명단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주체를 정해야 하는데 누가 그 대상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배당을 할 수 없다.
Q.그렇다면 명단공개 안하면 수사 착수 안 할것인가?
A. 명단 공개가 먼저다.
Q.김 변호사와 접촉을 현재 하고 있나?
A.간접적인 채널은 있다.
Q. 내부에서 알고 있는 명단은 없나?
A.현재로선 검사명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Q.처음으로 비공개 접촉했을 때 김 변호사측과 어떤 교감이 있었나
A. 비공개는 밝힐 수 없다.
Q.비공개 날짜는 언제인가?
A.다음에 얘기하겠다.
Q.그 요청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
A.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하는 것이다. 별도로 하는 것은 없다.
Q.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
A.아니다. 수사 할 것이다.
Q.검찰 내부 차원에서 감찰할 의향은 없나?
A.명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Q.국회에서 특검이 구성이 돼도 리스트가 나와야 수사착수하나?
A.특검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Q.리스트가 있다고 보나?
A. 그점은 잘 모르겠다.
Q. 리스트 존재 여부를 알고 있나
A.있으면 밝혀달라. 검찰은 잘 모른다.
Q.그럼 끝까지 수사 안 할 것인가?
A.무한정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리스트가 나오지 않는 한 추후에 문제제기가 제기될 수 있다.
Q.사건 배당에 있어서 무작위로 할 수는 없나?
A.주임검사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검사가 로비대상 명단 대상검사이면 문제가 된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Q.배당하기 전에는 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자료요청 할 수 없나?
A.배당에 대해 다시 재배당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Q.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생각은.
A.어제 기자회견 할 때 공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 했다. 앞으로 공개할 것으로 요청한다.
Q.고발장에 새로운 내용은 있나?
A.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 내용 정리만 된 상태다.
Q.압수수색 영장을 발행하고 증거를 압수할 수 없나?
A.수사지휘 대상이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공정성에 문제된다.
Q.검사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수사팀을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검사를 배제하는 방식은 안 되나?
A.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이 리스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럴 수 없다.
Q.그렇다면 김 변호사 리스트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A.만의 하나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뿐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Q.어제까지만 해도 고발되면 수사 시작되겠다고 검찰은 입장표명했다. 입장이 왜 바꿨나?
A.고소고발장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다. 다만 지금 고발인 쪽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를 삼는 것이다. 좀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 리스트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Q.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것 같은데...
A.김 변호사 측이 리스트를 밝히면 의혹은 사라질 것이다.
-대검찰청 김경수 홍보기획관,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출한 삼성경영진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