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개정된 법이 지주사 진입제한 완화, 해외진출 촉진, 삼성에버랜드 논란과 같은 의도하지 않게 사실상 지주사가 된 경우 해소 방법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건범 연구위원은 "자회사간 공동시설을 이용한 업무위탁을 고려한다든지, 공동으로 설립한 IT자회사와 금융자회사간 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줄여야 비용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룹 자회사간 공동 마케팅이나 거래에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지목했다.
아울러 "증권업무 수행 때 은행 투자업무 부서와 증권사가 공통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배분 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시너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꼽았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의 전업주의 법률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지주사가 경제적으로 실질적 단일체임에도 자회사들에 대해 전업주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대해선 개탄했다.
따라서 금융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들 빗장은 풀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물론 이 위원은 금융지주사법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법, 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정, 각종 조세와 관련된 규정 등 여러 부처와 부서가 얽혀 있어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들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연구원은 기대했다.
여기다 금융지주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의 안정적 운용과 더불어 지주사 스스로도 역량에 걸맞은 비전을 정하고 전략을 수립·실행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특히 "연기금 등이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 개념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되 은행을 포함하는 지주사의 경우 소유제한이 완화되면 국내 산업보다 해외 금융회사,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등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아, 결국 안정적 경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