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카드 부가서비스 비용은 해당 상품의 신용판매이익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포인트 적립규모, 사용시기, 소멸시기 등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고비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카드사는 이 상품을 모방함으로써 고비용 영업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내실경영보다는 외형확대에 주력함으로써 그 폐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해당 상품의 신용판매이익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했다. 특히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비우량 회원의 유입이 늘거나 이로 인해 신용손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3개월 초과 무이자 할부판매 행사는 무이자 할부판매 순이익(가맹점수수료수익 등)이 기회비용(무이자기간의 자금비용 등)보다 큰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판매 때 면제되는 회원 할부수수료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분명히했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무이자 할부, 포인트 구매제품의 할인혜택에 대해 제품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포인트 적립규모, 사용시기, 소멸시기 등을 약관에 반영해, 구제적으로 고지하도록 카드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