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금융감독원, 국내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업계의 폭리규모는 작년 3조7000억원, 올 상반기에는 1조8000원 등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진 의원은 "정유사들이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한다"며 "산자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고시 내용이 정유업계의 폭리구조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업계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을 석유공사에 평균가 525.5원을 보고하고 실제로는 458.2원에 판매해 14.7%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에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국내 석유시장은 실판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정유사 회계보고서도 실거래가격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유업계의 폭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를 반박했다.
석유협회는 또 "정유사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려 공장도가격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으로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