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선물거래법 시행령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선물시장 신상품 상장(개별주식선물, 돈육 선물 등)을 위해 ▲ 현물 선물 연계 시세조정 ▲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거래 ▲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이용행위 ▲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보완 강화 ▲ 돈육 등 일반상품선물의 대량 보유자에 대한 보고제도 도입 등을 토대로 하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주식옵션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주식선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현행 선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현물의 시세를 고정, 변동시키는 행위만을 규제하는 방안을 현물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선물의 시세를 고정, 변동시키는 행위도 함께 제한한다.
또 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허위사실 유포, 허위표시 등 사기적 거래에 대한 규제를 보완한다. 현행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선물거래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뜻을 유포하는 행위만을 규제하게 돼 있다.
아울러 직무상 알게 된 선물거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도 규제된다.
이는 선물거래 대상 품목의 거래, 업무 등과 관련한 정보의 생성 관리 또는 대상품목의 중개, 유통, 검사와 관련해 알게된 자 등이 획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선물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현행 선물거래법에서는 인허가 및 감독업무 담당자, 거래소 임직원, 관련 정책담당자 등의 정보 누설 및 이용행위만을 규제하게 돼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외 돈육선물의 경우 검역담당자, 유통업자, 중도매인 등도 포함된다.
선행매매 규제 보안책으로는 투자자 신뢰보호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위탁거래 및 자기 거래시 선행매매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
이와함께 선물 미결제 약정 대량보유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도입됐다. 위탁자는 선물업자에게 보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돼 주식선물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해당기업 주식선물을 매수한 후 6개월내 매도하거나 매도한 수 6개월내 매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법인에 반환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주식선물 거래와 관련해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최훈 과장은 “이러한 개정안은 상장상품이 다를 경우 규제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일환”이라며 “선물시장의 다양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