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매각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산관리공사와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건설 지분 50.7%를 경쟁입찰 방식의 M&A를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 열리는 공자위 본회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예비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쌍용건설 지분 18.2%를 갖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은 캠코와 채권단의 지분매각에 앞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찰자에 우선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매각 대상 지분의 절반가량인 24.72%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놓고 자산관리공사 및 채권단 측과 우리사주조합 측 간에 논란이 있어왔으나 정부 한 관계자는 "일단 시장에 나와봐야 가격을 알지 현 상태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자위서 최종의결이 이뤄지면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 가격이 결정되는 순으로 M&A가 진행된다. 이 때 이 가격을 토대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권한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당초 우선매수청구권 때문에 지분 매각의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M&A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서 시장 가격이 정해지면 행사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방식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