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변화는 24일 뉴욕 연준이 직접 은행들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이다.
원래 은행들은 자신이 보증한 어음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차용증서를 자신의 차용증서의 담보로 활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BCP의 경우 어음의 배경에 독립적인 담보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결국 이번 뉴욕연준의 약속은 이런 어음발행인이 모든 담보목록을 매각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재할인창구를 이용해 팔리지 않은 부분를 담보로 수용해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해주겠다는 얘기다.
캘빈 밋첼(Calvin Mitchell) 뉴욕 연준 대변인은 "질권을 가진 은행이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투자적격 등급 ABCP를 담보로 취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신들이 그 동안 창구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용하게 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이 담보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지만, 각 지역 연준이 여신을 확장하는 경우는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을 따라 나머지 11개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마찬가지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어떤 경우든 뉴욕이 대다수 주요 재할인 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밋첼 대변인은 "적격 ABCP는 각 지역 연준의 재할인창구에서도 담보로 적합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여신을 일으키는 각각의 지역 연준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뉴욕 연준의 태도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페롤리(Michael Feroli) JP모간 체이스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전까지는 은행들이 ABCP를 담보로 제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 어음은 해당 은행이 최종적인 유동성을 책임지는 단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결정이 어떤 정책방향의 큰 변화라고 성격짓기는 힘들지만, 이는 시장이 필요하는 바에 따라 창구를 유연하게 활용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환 판단의 혼란은 연준이 수용할 수 있는 담보의 형태를 상대적으로 넓은 임의판단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런 변화를 항상 성문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연준은 한 주전 재할인율 금리를 6.25%에서 5.75%로 50bp 인하한 바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기간인 15일부터 22일 사이 CP 발행잔액은 900억 달러 넘게 급감하는 등 2주 연속 대폭 감소해 우려를 낳는 중이었다.
따라서 이번 뉴욕 연준의 결정은 CP시장의 경색 우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