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제개편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며 이번 개정안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국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안과 비교할 때 개편안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도 국내 투자와 동일한 요건으로 간주하는 조치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도 확대돼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단 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법’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됐다.
의제제조법이란 회사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