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정 회장의 경우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있고 김 부회장의 경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 대해 고등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변론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정 회장의 선고 공판을 오는 3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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