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거래소의 공시 담당자는 "개인투자자가 공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모 개인투자자는 전일 현대중공업의 5.2억 달러 수주사실에 대해 보도한 뉴스핌의 보도내용에 대해 거래소측에 조회공시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23일 8시 40분 경 증권선물거래소와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이 개인투자자는 "개인투자자가 공시를 요청하는 절차는 없다"는 거래소 공시부서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투자자는 또 "어디에서 전화하셨냐" "혹시 기업 내부자냐"는 등의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뿐 "개인투자자 자격으로는 공시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되풀이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어떤 절차로 공시를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개인투자자가 기업에 공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결국 공시를 요청할 내용이 있다면 민원으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공시는 시각을 다투며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일수도 있으므로 공시요청을 단순민원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오전 9시 이전에 전화를 받지 않는 거래소 측의 업무편의적인 태도도 불만을 사고 있다.
9시 이전에 중요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개인투자자로서는 거래소측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셈이다.
또 이번 경우와 같이 회사 측이 고의로 공시를 지연할 경우 이를 접하지 못한 투자자는 기회이익을 상실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조회공시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또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중요정보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회공시 요구를 개인투자자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 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 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그동안의 급락세를 마감하고 전일대비 2.68%정도 급등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5.2억 달러 수주건은 공시 의무사항이나 회사측에서는 24일 9시 10분 현재 이 내용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전일 오후 5시 37분 뉴스핌에서 스쿱으로 보도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