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6일 오후2시43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중견 건설사인 신일이 부도가 난후 건설사들이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싶어도 BBB급 건설사 CP의 경우 자체 신용으로는 잘 소화가 안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만기때 사자가 없을 경우 대신 사준다는 내용의 약정(매입약정)을 할 경우 투신사 등 운용기관 입장에서는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지급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신용에 의심을 받는 건설사들은 CP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는 매입약정을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먹어서 좋고 투신사등 투자기관은 신용리스크가 없어서 좋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현재로서는 3者가 모두 윈윈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할 경우에 그 CP는 기업어음으로서는 최고등급인 A-로 변한다.
대신 건설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매입약정 수수료로 발행금액의 1%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신용등급마다 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최근 기업어음 시장에서는 초우량 기업의 경우 자체신용으로 CP발행이 가능하지만 BBB급 건설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입약정을 붙여서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발행되는 CP의 절반정도는 이같은 매입약정이 붙는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시장 한켠에서는 매입약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IMF구제금융을 받은 후 은행이나 종금사가 줄줄이 부실화되고 망한 이유는 바로 지급보증이었기 때문이다.
매입약정도 지급보증과 성격이 같다는 점에서 지금보증이 가지는 리스크와 별 차이가 없다.
수수료라는 단맛에 젖어 지급보증이 근본적으로 떠안고 있는 부도리스크를 은행과 증권사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건설사 ABCP에 대해 매입약정을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급보증과 같은 성격의 매입약정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큰 부메랑이 돼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