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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중국, 기관투자자에게 해외증권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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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의 중국 이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자에게 해외증권투자 문호를 개방한 중국

1) QDII업무를 허가 받은 투신사와 증권회사는 해외증권투자를 전면허용

-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20일 ‘적격 국내기관투자자의 역외증권투자 관리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통지하고, 7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투신사와 증권회사에 대해 역내 자금을 모집해 해외 재테크서비스 업무를 허가키로 했음. 이와 동시에 QDII의 해외위탁, 투자운용, 결산, 정보공개, 자금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킬 계획

- 모집자금의 통화종류: 위앤화, 달러 및 주요 외화

- 투자대상: 중국증권관리감독위위원와 상호 감독관리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증권시장

- 투자상품: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부동산신탁증권, 공모펀드, 결합 투자상품, 금융파생상품 등

-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적격 역내기관투자자의 역외증권투자관리 시행 방법(방법)’ 외에도 며칠 전에 ‘적격 역내기관투자자의 역외 증권투자관리 시행통지(이하 통지)’을 발표해, QDII의 비준조건, 상품설계, 자금모집, 국외투자자문, 자산위탁, 투자운용, 정보공개 등 분야의 내용과 실행방법을 상세히 기재했고, 공동기금공사, 증권회사 QDII업무에 관한 완벽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7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QDII 신청자격 조건

- 방법 규정에 따르면, QDII 신청조건은 투신사는 순자산이 2억위앤(240억원)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펀드운용업무를 2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최근 1분기 마지막 자산관리 규모가 200억위앤(2.4조원)이나 같은 규모의 외화자산보다는 적어서는 안됨.

- 증권회사는 순자본이 8억위앤(960억원)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순자본과 순자산비율은 70%보다 낮지 않아야 됨. 또한 종합자산관리업무를 1년 이상 취급해야 됨

QDII 운용상품 대상

- QDII상품을 모집할 통화종류는 위앤화, 달러 및 기타 주요 외환통화이고, 상품설계는 개방형펀드, 폐쇄형펀드 및 포트폴리오 재테크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

- 상품 규모와 관련해, 관계자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상품특성에 맞게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힘. 개인투자금액도 제한을 두지 않았음

- 운용방법과 관련해, QDII 통지 규정은 반드시 중국증권관리감독위위원와 상호 감독관리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증권시장에 제한했음. 투자상품도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부동산신탁증권, 공모펀드, 결합 투자상품, 금융파생상품 등

- 방법과 통지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 증감위는 정식으로 QDII 자격신청서를 수리할 전망.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투신사와 증권사에 대해서 QDII 자격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참고: QDII란 무엇인가?
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는 적격 역내기관투자로 중국내 설립된 금융기관이 증권당국의 비준을 받아, 해외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위앤화를 외환으로 환전해 해외투자를 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적격 역외기관투자자(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와 상대적인 개념


2) 기관투자자에게 해외증권투자 문호를 개방한 중국

-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시행 방법은 7월5일부터 QFII 자격을 비준받은 투신사, 증권회사에 대해선 해외주식투자 문호를 개방한 이정표적인 사건.

- 지난 5월22~23일 워시턴에서 개최된, 2번째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적격 역외기관투자(QFII)의 투자한도를 10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높이기로 합의했고, 이번 증감위의 시행 방법의 발표는 중국자본시장의 상징적인 개방을 의미

- 비록 위앤화의 절상압력이 강해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금융기관과 개인들도 이제 새로운 이익모델과 다양한 투자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특히 QDII 투자상품 대상에 금융파생상품이 포함될 정도로 다양해 짐에 따라, 중국기관의 국제화 경쟁력도 빠르게 갖춰질 것으로 보임

- QDII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렇다고 높은 진입장벽은 아님. 약 10~20개의 투신사와 증권회사가 진입조건에 부합돼 투자자격을 부여 받을 전망

- QDII 기준완화로 중국은 위앤화 절상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A주식과 H주
의 가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QDII 상품을 출시 준비하고 있는 증권기관

- 증권기관으로 이미 QDII 상품을 출시한 화안(華安) 외에도 남팡(南方), 상투모건스탠리(上投摩根), 하이푸통(海富通), 징슌창청(景順長城) 등 투신사는 QFII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설계작업에 들어가 있음. 해외영업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이미 홍콩에 해외영업소를 설립해 착실히 준비를 해왔음

- 제일 먼저 QDII 상품을 내놓은 화안(華安)투신사는 1.97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고 이 부문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올해 4월말 1주당 기준가격은 1.038달러로 올해 평균수익률로 환산할 경우 8~10% 수준. 하지만, A증시 평균 수익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은행의 QDII 상품보다는 증권기관의 QDII 상품이 투자매력이 높음. 은행의 보수적인 상품운용과 달리, 증권기관의 운용상품은 다양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보임

- A주와 H주의 가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전망. QDII 자금은 해외 증시에 유동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임. 특히 A주식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H주식의 경우 가격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 A주식의 PER은 39배이지만, H주식은 18배에 달하고, 양 지역에 상장된 동일 회사의 가격차는 평균 108%에 달함. 양 지역의 환율, 가치평가 등이 다르다는 프리미엄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비이성적인 가격 격차가 존재.


4) QDII 자격을 비준받은 은행은 19개, 한도금액은 150억달러에 달한다

- 국가외환관리국(“외환국”으로 약칭)은 4월29일 난양(南洋)상업은행의 중국분점을 역대 적격기관투자자(QDII)로 선정하고, 해외에 외화투자한도를 3억달러를 비준했다고 5월 16일 발표. 외환국으로부터 해외투자한도를 비준받은 은행은 19개, 총투자 한도는 150억달러에 달함

- 외환국은 2월 QDII에게 9건의 해외투자한도를 비준해준 이후, 지난 3개월간 만에 처음으로 해외투자를 허용. 외환자금이 계속 유입 된데 따른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서 상업은행에 대해서 해외투자를 재개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최근 상업은행의 QDII상품과 관련한 해외투자 범위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 “증권과 주식 관련상품, 파생상품, BBB등급 이하 증권”에 대해선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파생상품, 헤지펀드 및 국제공인평가지관이 평가한 BBB이하 증권”만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등 규제가 완화됨. 이제 QDII상품은 해외 증권투자가 가능해졌음

- 중국 상업은행의 이익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은 QDII자격을 획득하는 데 적극적이고, 자격을 부여 받은 뒤에는 해외투자상품을 신속하게 판매하고 있음. 하지만 투자자는 위앤화 절상으로 해외투자상품의 수익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은행이 출시한 해외 QDII 상품의 판매가 낙관적인 것은 아님

- 해외주식시장의 활황과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국이 QDII를 빠르게 비준해 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증권회사와 중국진출 대기업은 중국금융기관에 해외투자상품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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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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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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