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역본부별 한도는 현 수준인 4조9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6조5000억원의 총액대출한도 가운데 금융기관별 한도가 1조5000억원으로 조정되며, 지역본부별한도(4.9조)와 유보한도(0.1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한은은 이번 총액대출한도 조정 배경에 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중소기업대출 확대로 중소기업금융이용 여건이 크게 개션되면서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총액한도 지원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에 따른 중앙은행 대출제도 본연의 유동성 조절기능 제약, 통화안정증권 누증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