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달 크로츠너(Randall Korszner) 연준이사는 14일 열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청문회에서 연준은 문제가 있는 대출행위와 싸우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규칙제정 권한을 활용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연준이 어떻게 하면 모기기 대출시장의 악질적 대출행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과연 1994년 제정된 주택소유 및 권리보호법안에서 정한 권한으로 특수한 '불공정' 혹은 '사기' 대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가 여부에 집중됐다.
최근 美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연준이 문제가 되는 모기지대출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중.
심지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의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연준이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규제권한을 다른 규제기관으로 넘기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의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크로츠너 이사와 청문회에 참석한 여타 연준 고위관계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크로츠너 이사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좀 더 잘 공개하는 것이 시장의 문제를 어느 정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약탈적인 행위를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좋지 않은 대출행위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소비자들의 접근 가능성이나 혜택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규칙제정 권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연준은 주나 연방규제기관의 인가를 받은 금융업체인지 여부를 떠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특정 대출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날 청문회는 조기상환수수료, 최소서류대출, 대출자의 상환권한 그리고 세금 및 보험료에 대한 에스크로(예탁) 문제 등 4가지 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크로츠너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이 역시 대출자가 변동금리부 모기지가 1차 대출금리 조정 이전의 상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벌칙금을 물린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 출석한 대표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은 금리가 크게 높아질 때 부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조기상환 벌칙금 부담에서 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이런 벌칙금 자체가 매우 모호한 수수료가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됐다.
소비자단체들은 모기지대출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에스크로계좌를 제공하지 않아 세금과 보험료 때문에 월 상환에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및 금융업계의 의견은 대부분 연준이 어떤 강제적인 '규칙'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대처해 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일부 대출기관들은 소비자단체들이 대출상품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고 유용하게 제공할 것과 선납 벌칙금의 악용 그리고 에스크로 계좌의 미제공에 대한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