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맞춤형 핸드북의 형식 내용, 업무유형 분류 및 코드화, 서술방식, 일정 등 제반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핸드북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소형 금융회사는 조직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복잡해 감독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5만4000여개에 달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검사 등 소형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업무 수행에도 한계를 노정시켰다.
이에 감독당국은 핸드북제도의 우선 도입대상회사를 선정,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일단 보험판매채널 및 투자자문사를 우선도입 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소형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른 소형 금융회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핸드북에는 일상업무를 중심으로 복잡한 법령집 없이 핸드북만 이해하고도 적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내실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업무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코드를 부여하며, 관련 법규, 유권해석, 위반사례, 판례 등 일체의 내용도 삽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잡한 법령집을 따로 보지 않고서도 법규준수가 용이하여 법령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직원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은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선도적 감독정책 수행, 검사자원 절약 및 정당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