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엠이건설은 지난 2003년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공사 중 여객통로 철골공사와 지하차도 집수정 출입문 설치공사, 원동-마교간 도로확포장공사중 사면녹화공사 등 3개 공정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
이에 3개 수급자가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지만 디에스엠이건설은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낙찰금액보다 7.0%, 5.2%, 6.4% 각각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며 "재발 금지를 명령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