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외국인 투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 오는 6월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이 국내 상장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또는 상임대리인)이 직접 금감원을 방문해 투자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3-4일 경과 후 투자등록증이 발부되면 이를 다시 방문 수령해야해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로 투자등록증(연간 2000여건) 발급소요 기간이 현행 4일에서 최단 4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외국인의 적기 계좌개설 및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며 "등록사항 변경 및 취소(연간 300여건)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돼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산화에 따라 간소화된 업무절차를 금융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를 언어장벽 해소를위해 각종 제도안내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에서는 투자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및 업무 절차, 관련 법규 등을 영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문 안내 실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