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바이오팜 소액주주들은 지난 2일 테코스와 주식교환(현물출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기사는 14일 10시 10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검은 테코스에 대한 화성바이오팜의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을 인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화성바이오팜은 자사주식 337만4060주(74.36%)를 테코스에 현물출자 해 신규발행주식 1433만3859주를 취득한 뒤 우회상장을 하게 된다.
이와관련, 화성바이오팜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화성바이오팜 대주주 등이 사실상 합병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법상 임시주총 거치고 이사회 결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처리, 소액주주의 반대매수권 등 권리가 침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액주주 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화성바이오팜 대주주 등을 상대로 지난 2일 현물출자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 절차는 주총승인 사항이 아니고 법원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등은 가능하나 현행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 절차는 주총결의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코스의 경우 법적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회상장 규제강화 차원에서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장장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회상장 강화안을 지난달 30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