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3일 공정위는 국내 전기강판 독점공급자인 (주)포스코가 계열회사인 (주)포스틸을 통해 국내 1위 코어사업자이자 최대 전기강판 구매처인 한국코아(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포스틸은 국내 코어업체에게 전기강판을 공급함에 있어 독점적 횡포 행위가 금지된다.
우선 기업결합 전 공급물량보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강판 공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한국코아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행위나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해 한국코아에 비해 차별취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 수입구매금지, 포스코 재고물량 강제구매 등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한국코아의 코아제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한국코아를 국내 코어업체에 대한 정기강판 유통망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전기강판 공급자, 수요자 및 독립적인 제3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이행감시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그 운영결과를 매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향후 5년간 국내 전기강판 수요업체에게 공급한 거래실적(수요업체별, 제품별 공급물량)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내 매년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경우 포스코가 국내 원재료 수요시장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수직결합”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국내 전기강판 및 코어시장에서 나타날 시장봉쇄효과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봉쇄효과란 원재료 공급이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만 집중돼 다른 구매자들에게 공급이 봉쇄되거나 공급선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