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한국증권선물 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안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생보사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식회사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현행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문구는 앞으로 법적 성격과 운용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바뀌게 됐다.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상장 제도도 개선됐다. 현물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된다.
이에 따라 개별 생보사가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상장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상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생보사 상장문제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으나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생보사 상장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를 법률상 주식회사로 인정해 주식 등 상장차익을 고객들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상장안 가결이 급물살을 탔다.
금감위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고객들도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생보사 가운데 삼성, 교보, 신한 등이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빠르면 올 하반기에 국내생보사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의 절차는 실사 공모 등으로 6-7개월 가량 소요된다.
현재 생보사 가운데는 지급여력비율이 낮고 상장에 적극적인 교보생명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