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점유율 1,2위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산부인과 병원에 장기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고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했기 때문.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사는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연 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 평균금리(6.37%)의 거의 절반 수준.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자사 제품을 독점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삼아 산부인과 병원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
남양유업은 85개 병원에 338억원을 빌려주면서 12억5900만원(97.1톤) 상당의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했다.
매일유업도 58개 병원에 278억원을 빌려주고 11억400만원(87.5톤)어치를 독점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1억2000만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비정상적 독점 공급 행태가 이루어진 것은 신생아 때 먹은 분유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분유소비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신생아의 46.3%가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산모의 분유선택권이 확대되고 조제분유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