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주로 대형승용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고급 수입차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측은 미측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10%인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 인하하는 것을 수용했다. 현재는 2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만 특소세 5%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의 특소세가 5%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자동차 보유세는 현행 5단계에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대형, 중형, 소형 등 3단계로 간소화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우리측은 그동안 25%의 고관세를 유지해 국내 업체 진출이 힘들었던 픽업트럭에 대해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철폐한다는 미국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국내 업체의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미국측은 3000cc 미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30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는 시한을 두고 3년내 철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화답해 한국측도 현행 8%인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 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미래형자동차는 5년 이상 중장기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은 6월30일까지 양국 정상이 서명해 협정이 체결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