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방송위 IPTV도입방안의 영향' 분석 보고서 내용입니다.
▲방송위원회, IPTV 도입을 위한 위한 방송법 개정안 확정
방송위원회가 지난달말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 규제의 보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를 신설하고, IPTV는 디지털케이블TV와 함께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
-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면허체계를 ‘지역면허 체제’로 일원화하고 일정범위내 복수권역 면허를 허용.
- 현행 사업구역 범위 제한(현재 MSO의 최대 사업범위 : 77개 사업권역중 1/5)을 완화해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
▲SO업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기대. 다만, 수혜는 SO별로 차별적. 최대 수혜주는 CJ케이블넷
동 개정안은 케이블 SO(System Operator) 업계에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금번 개정안의 최대수혜주는 CJ케이블넷(CJ홈쇼핑(035760.KQ)의 자회사)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IPTV에 대한 지역면허제 도입은 IPTV 사업영역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전국의 SO가 IPTV와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긍정 효과는 MSO별로 차별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향후 IPTV가 경제력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MSO중 서울, 수도권의 사업범위가 적은 CJ케이블넷(CJ홈쇼핑(053760.KQ)의 자회사)과 온미디어(045710.KS) 등은 동 조치에 의한 수혜를 얻는 반면, 해당지역 사업비중이 높은 CM과 큐릭스(035210.KQ) 등은 오히려 IPTV와의 전면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업구역 범위 제한의 완화는 MSO들에게 긍정적이다.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 완화 범위는 미정 상태이나, 사업 범위 제한은 현재의 1/5에서 1/3까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 제한이 완화되면,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독립 SO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MA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동 조치의 수혜주는 C&M, 티브로드, CJ케이블넷, HCN(현대백화점(069960.KS)의 자회사) 등 상위 MSO들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