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시행정부는 중국을 더이상 보조급지금금지법의 예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타 부문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 소식으로 주말 뉴욕외환시장의 미국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급락양상을 보였으며, 미국증시가 장중 약세로 전환하는 등 요동쳤다. 특히 중국이 미국 달러자산을 매도하는 식의 대항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가 시장에 부담을 줬다.
미국 상무부는 30일 중국산 광택지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수입액이 불과 2억2400만달러에 그치는 소품폭이지만, 이번 결정이 지니는 함의는 대단히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쟁압력에 직면한 미국 제조업체 전반으로부터 유사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백악관과 의회에서 무역 보호주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존 엥글러(John Engler)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회장은 이번 부시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의 왜곡된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기업의 새로운 소구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이미 부시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해왔다. 이미 섬유 쿼터를 대폭 삭감하였고, 올해 2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기업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상계관세 부과방침으로 다양한 미국 업체들이 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고소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수입 억제조치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지난 20년그동안 중국이나 베트남 등을 공산권국가를 '시장 외(nonmarket)' 지역으로 분류,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영기업들의 예산에서 정부 보조금을 정확히 구별하기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경제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글로벌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중시한 것이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 10월 오하이오주 소재 제지업체인 뉴페이지(NewPage Corp.)사의 제소로 인해 도출된 것이다. 동사는 몇몇 중국 광택지를 생산, 수출하는 경쟁업체들이 정부의 조세특혜, 채무탕감 그리고 저금리대출 등을 통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잠정적인 결정을 통해 상계관세 부과 세율은 케이스별로 10.9~20.35% 범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관세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도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워싱터 주재 중국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번 결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시할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중국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