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촉구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4월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의견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 매각됐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재심의를 권고한 바 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 외에도 대주주 자격자체의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지난 27일 금감위에 공식 요청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4%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돼 사실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초과보유 지분도 즉시 매각해야 한다.
비금융주력자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25% 이상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압계액이 2조원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면 해당한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론스타 펀드 전체 규모가 13조원을 상회해 비금융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금감위가 재심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 2004년 싱가포르 테마섹홀딩스가 하나은행 지분 9.99% 취득할 당시 테마섹의 전 세계 투자 내역을 검토해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테마섹은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고 하나은행의 경영에 참여 않는 조건으로 주식 취득 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