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2일 오후 14시 16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후성 관계자는 22일 "후성과 이네우수 일본법인이 공동출자한 투자회사 IFJ 코리아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탄소배출권은 수시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3개월에 한번씩 UN에 배출권 허가신청을 하고 UN 하청조직을 통한 실적검사 후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UN에서 승인을 받으면 브로커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팔게 된다"며 "이 모든 업무를 IFJ 코리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3월에 추가계약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후성은 국내 유일의 탄소배출권 소유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