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명령휴직 조치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취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초 실시된 상반기 근무평가부터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은은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도 부하직원들의 상향평가를 토대로 보직 퇴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팀장이나 반장, 국실장에 대한 관리능력 평가 결과 2회 연속 80점 미만일 경우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2회 연속 80점에 미달하면 국실장은 차기 인사에서 국실장 직책에서 배제하고 팀.반장은 팀원 등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된다.
한은이 이같은 퇴출시스템을 시행함에 따라 여타 국책은행과 공공성이 강한 금융유관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금융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