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은 19일 우리투자증권 PEF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샘표식품측은 "우리투자PEF에서 지난해 9월부터 장내매입한 샘표식품 지분 24.12%(107만주)는 장외에서 사전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현 증권거래법 21조에 어긋난 의결권 행사 금지규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거래법상 특정인이 장외에서 상장업체 주식을 10인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이상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투자 PEF측이 최대주주 15인으로부터 하루만에 24.12%를 장내 매입한 것은 장외에서 사전계약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 PEF 마르스 1호도 지난달 27일 샘표식품측이 주주명부열람을 거부,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투자증권 PEF는 실질 주주명부를 확보해 직접 주주들과 접촉,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의 선임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우리투자증권 PEF측은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샘표식품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투자증권 PEF 관계자는 "공개매수에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과거 6개월동안, 장외시장에서, 10인이상, 5%이상 취득' 등의 4가지 요건이 부합해야 적용된다"며 "하지만 15명가운데 9명이 외국인으로 이들 외국인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장외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내거래로 이뤄진 것"이라며 공개매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공개매수 요건은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장내거래로 이뤄진 것으로만 봐도 공개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와 이러한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양측이 확보한 의결권은 샘표식품측이 30.84%이며 우리투자증권 PEF가 24.12%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샘표식품이 최근 신고한 지분 2.42%에 대해서는 우리투자증권 PEF가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