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월1일부터는 해외현지법인 자산운용사의 해외의무판매 비율과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제도(NCR)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4차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에 따르면, 먼저 고수익 고위험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허용되고 일반펀드의도 투자등급(BBB)이상 후순위채권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펀드는 원칙적으로 후순위 채권에 투자할 수 없었다. 특히 투자기준이 엄격해 우량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가 제한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향상되고 후순위채권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기법이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NCR)도 개선된다. 펀드 평가방법과 펀드 종류별 위험률 차등방식을 폐지해 단일화 하고 펀드 규모벌 위험률을 현행 0.06-0.14%에서 0.02-0.12%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해외현지법인 자산운용사의 해외 의무 판매 비율도 외국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총 발행 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해야 했다. 반면 외국자산운용사가 설정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은 총 발행금액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자산운용사의 형평성을 위해 해외의무판매비율을 외국자산운용사와 돌일하게 10%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및 정기보고서의 서식도 개정된다.
대차대조표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게 되며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을 폐지한다. 유가증권관련 손익은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