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1년여에 걸쳐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10개 합성수지 제조 판매회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51억원을 부과하고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5개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10개 사업자는 SK(238억원), 대한유화공업(212억원), 엘지화학(131억원), 대림산업(117억원), 효성(101억원), 삼성종합화학(99억원), GS칼텍스(91억원), 삼성토탈(33억원), 씨텍(29억원), 호남석유화학 등이다.
다만 호남석유화학은 최초 조사협조자로 이번 카르텔 혐의 조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검찰 고발에서도 제외됐다.
또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또한 조사협조자로서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됐고, GS칼텍스와 씨텍도 공소시효 3년 이전에 담합행위를 중단해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사장단회의, 영업임원, 팀장회의 등을 통해 가격결정을 합의, 실행한 것.
사장단회의에서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매월 합의하고 나면 영업임원회의에서 품목별 기준가격을 합의했으며 영업팀장급 회의에서는 용도별 기준가격과 월별 판매량을 합의하는 식이었다. 또 실무자회의에서는 직거래처와 가격을 합의했다.
카르텔 기간 중 10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10조4000억원, 이 가운데 소비자피해 추산액만 약 1조5600억원(매출액의 15% 기준시)에 이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카르텔에 참여한 10개사들은 대부분 카르텔 이전인 1991년~1993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였으나 1994년 카르텔 이후에는 외환위기시인 1997년, 1998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들의 행위는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11년간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또 "플라스틱업계에 보다 싼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후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