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지방기업 법인세 경감은 차등세율 방안과 기존 감면제도의 확대 등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과천 재경부 기자실을 방문, 이날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별 차등세율의 경우 낙후지역의 감세폭을 늘리는 등 사업장별 발생 소득을 따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차등세율이 작은 나라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아일랜드는 작은 나라지만 실시 중이고 중국도 지역별 차등세율을 적용해 푸둥지구 등이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기존의 지방기업에게도 감세혜택이 주어지냐는 질문에 대해 "가급적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창업한 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현재 지방에서 사업운용 중인 기업 등 크게 세 부분의 경감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부족분 충당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측면에서 세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항목을 줄여 메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 감면폭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경쟁 중인 국가들의 세부담보다는 크지 않게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재정부담을 봐가며 세율을 정해나갈 것"이라며 원칙론적으로 답했다.
국회 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큰 선거가 있는 해에 세제실 법안개편은 더 많이 이뤄졌다"며 "지침이나 시행령 수정으로 가능한 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법 통과가 필요한 부분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08년 실시 가능하고 효과는 2009년부터 나타난다는 설명.
허 실장은 또 "재경부가 균형발전위의 법인세 경감 의견에 반대했다거나 합의가 불충분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뒤 "취지에는 공감하고 다만 감면방식, 수준, 기간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으로 기업과 사람이 몰리도록 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율의 최대 절반 감면 △지방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최대 30년 연장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적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