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은 이날 신용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당수익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신용카드사들의 카드업무관련 비용구조는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 ▲업무제휴 및 대행관련수수료 ▲회원, 가맹점 손실보상비용 ▲카드관련 대손비용 ▲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노 의원은 이와관련, “체크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예금잔고 한도 내에서 결제되므로 비용구성 항목 중 ‘카드관련 대손비용’와 카드발급 및 배송비용에 포함된 ‘채권회수비용’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 밖의 비용구조 구성항목의 금액중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포함되는 비율은 신용카드 이용실적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의 비율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용카드사들이 체크카드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고 해서 실제 발생하지도 않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자영업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리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체크카드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이나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과 동일한 비율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태”라며 “금감위가 신용카드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신용카드사들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카드업무 관련 비용구조 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