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은 지난해 7월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분검사에서 보험업법상의 생.손보 겸영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용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사망담보특약의 법상 보험금액 한도 2억원을 초과해 판매한 보험가입이 총 2303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손해보험 신계약 체결(자동갱신특별약관에 의한 갱신계약 제외)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또한 과태료 1000만원과 관련자 7명에 대한 문책조치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