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자원부는 수도권지역의 6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난방 사용요금이 2월 1일부터 1.19%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매년 2월과 8월 정기 조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0.3% 상승하고 달러/원 환율은 1.77%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연료비 인하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 아파트 기준 연간 난방비는 기존 84만9000원에서 84만원으로 조정돼 약 9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금인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택공사 등 6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서울시, 안양시, 인천시, 성남시 등 113만호에 적용된다.
기타 SH공사, 부산시 및 한국CES는 LNG가격 변동에 연동해 2개월마다 요금이 조정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열소비자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사용한 열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상 한도를 현행 미납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도록 2월초에 열공급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